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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방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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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해찬이엔씨
  • 작성일 19-01-07 15:23
  • 조회수 17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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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ESS 배터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폭발성 가스 축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건물 내에 ESS를 설치할 경우 총 설비용량은 600kWh 이하여야 한다.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저장장치ESS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심의, 규제심사를 거쳐 19년 상반기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잇달아 발생하는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습도 관리 실패 ▲배터리 랙 과밀 ▲랙 간 이격거리 등에 대한 내용이 총망라됐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ESS 배터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폭발성 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기시설을 갖춰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냉방시스템은 최소 2개 이상 설치 권장, 배터리실과 PCS 실은 따로 격벽을 설치해야된다고 합니다.

제조사 권장 값 이내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를 둬야 합니다.


이는 컨테이너 내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조사가 현재 권고하는 기준은 23˚C±5˚C이며, 습도는 80% 이하입니다.

(※그림 참조)


또 건물 내 ESS를 설치할 때 배터리 랙은 50kWh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총 설비용량은 600kWh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실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큰 용량의 배터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ESS 사업가능성을 잃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건물 밖에 ESS를 설치할 때에는 화재 확산과 피해방지를 위해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넓혀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SS 설비 간격이 좁을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이번 판단기준에서는 총 20개의 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제조사, 시공업체 등 유관기업들과 전문가 대상 공청회를 비롯해 심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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