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어려운 간척지, 태양광 발전소 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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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해찬이엔씨
- 작성일 19-04-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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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해당 (법률 제16073호, 2019.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필지별 토양 염도가 6.30dS/m 이상인 경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법 예고를 4월 16일 자로 발표했습니다.
아래 설명을 클릭시 입법예고 사이트 이동하거나 우측 상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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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대한 기사 사례를 첨부하겠습니다. (아래 사진 클릭시 해당 기사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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